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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차량구입, 기초연금 신청 등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by 족발좋아 2025. 6. 8.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

안녕하세요 :)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과 함께 생계급여 기준, 차량 보유 기준까지 정리해봤어요.
기초수급 조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요건도 매년 조금씩 달라지니까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만 쏙쏙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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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가 정한 소득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조건을 충족하면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 2025년 생계급여 수급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어요.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약 764,444원
  • 2인 가구: 약 1,258,451원
  • 3인 가구: 약 1,608,113원
  • 4인 가구: 약 1,951,287원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가상의 금액이에요. 그래서 월 수입이 위 기준보다 적더라도 재산이나 차량이 있으면 탈락할 수도 있어요.

🚗 차량 보유 기준 (2025년 기준)

기초수급자 신청 시, 차량 보유 여부는 중요한 심사 항목이에요. 단순히 차량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되는 건 아니지만, 차량 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도 탈락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수급자이신 경우에는 차량을 구입하면 수급자가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기 전 구청이나 시청의 통합관리팀과 꼭 상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2025년 생계급여 차량 기준:

  • 일반적으로는 차량 1대까지만 인정 가능, 장애인의 경우에는 2대까지 인정 가능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혹은 차령 10년이상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 이외 다자녀, 생업용, 장애인, 압류 등 자동차 기준이 다양하오니 동행정복지센터에 상담 바랍니다.

차량 가격은 보험개발원 가격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동차보험 계약서에 나오는 시세는 인정되지 않아요.

참고로,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생계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해당 차량이 근로·생계활동에 꼭 필요한 차량이라는 걸 입증하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차가 꼭 필수적인 직업이 아니라면 인정되기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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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직자인데 기초생활수급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소득이 없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단, 만65세(1960년생) 미만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자활사업 참여가 조건일 수 있어요.

Q2.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수급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어요. 하지만 자녀의 소득 재산 기준은 연소득 1억3천만원, 일반재산은 12억 미만이어야 하구요. 의료급여 기준은 이거보다는 많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자녀 가구의 소득, 재산기준을 초과한다면 보장을 받을 수 없어요. 자녀가 부양능력이 있고 연락하고 지내는데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보장받을 수 없어요. 다만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등으로 자녀가 오랫동안 수급자와 연락이 단절된 경우라면 동행정복지센터에 상담받아보세요.

Q3. 재산이 있는데도 기초수급 될 수 있나요?

일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시골의 저가 토지, 오래된 주택은 환산재산액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어요. 재산의 위치, 용도, 평가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꼭 확인해보세요.

Q4. 차상위계층이랑 기초수급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기초수급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직접 받는 대상이고, 차상위계층은 수급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복지 혜택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Q5.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생계급여: 매월 약 70만원 현금 지원
    • 의료급여: 병원비 90~100% 지원
    • 주거급여: 전·월세 월차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학생 교육비 관련 바우처 지원
    • 기타: 전기요금, 통신비, TV 수신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등

Q6.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초연금도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기초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되고, 생계급여는 매달 20일에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수급 시점이 서로 다른게 단점이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은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신청한 첫 달에는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고,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후 달에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가 일부 감액되어 총금액이 같지만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 꼭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기준, 차량 기준,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해봤어요. 혹시 해당될까 고민되신다면,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웃 추가 & 공감 부탁드릴게요 💚
다음에도 유익한 복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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