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방법
2024년에 지원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미사용금액을 2025년에 환급해주는 예외지급 제도가 운영됩니다. 아래는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 신청 대상
- 중앙난방(기름·LPG 등) 아파트 거주로 바우처 차감 불가한 경우
- 에너지비가 월세·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고시원, 원룸 등)
- 시스템 오류, 실물카드 미수령, 단전·단가스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 거동불편, 도서지역 등 카드 사용 곤란한 환경
✅ 신청기간
대부분의 지자체는 2024년 6월 9일 ~ 2025년 8월 29일 사이 접수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라고 안내됩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그간 지원 못 받은 도시가스. 전기 요금 고지서
- 통장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지급 방법
신청 후 지자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 → 바우처 미사용 금액 범위 내에서 환급
지급일시 : '25.6.30.(월) ~ '25.9.12.(금), 접수 순으로 순차 지급 (1회성, 여러번 지급되는 것 아님)
(1회차) 6.30.(월), (2회차) 7.11.(금), (3회차) 7.29.(화), (4회차) 8.29.(금), (5회차) 9.12.(금)
- 지급액 산정 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잔액을 한도로 대상자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이 부담한 해당 세대 에너지비용을 산정함
- 월세 등에 포함된 에너지비용과 기타 비용의 구분이 불가한 경우 지급액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별로 절반 이상 사용한 세대의 평균 사용액으로 함(십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백원 단위까지 산출)
- 지급방식 : 예외지급 금액은 대상자의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나 압류방지 계좌 등 대상자의 계좌가 입ㆍ출금이 불가할 시 대상자 희망에 따라 세대원 계좌로 대신 수령 가능
📞 문의 및 참고
- 본인이 살고 있는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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