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적게 나오는 이유 총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나는 왜 10만 원만 주지?”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을지 안내드립니다.
📌 기초연금 기본 요건 (2025 기준)
- 만 65세 이상
-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단독 213만 원 / 부부 341.6만 원 이하)
❗ 기초연금이 적게 나오는 주요 사유
1.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감액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에서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감액률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은 월 5~1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선지급으로 인한 감액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기초연금을 신청해 1인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액(32만 원)을 받았다면, 나중에 배우자가 신청할 때 이미 과다지급된 금액이 조정되어 나중 신청자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시: 아내가 먼저 신청해 월 32만 원 받음 → 6개월 후 생일이 되어 남편이 신청 → 과거에 아내가 ‘부부가구 기준보다 더 받은 것’을 감안해 남편의 금액을 더 받았던 것을 이번 달에는 차감한 후에 지급
3. 공적연금 수급 (공무원·사학·군인)
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4.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운 경우
근로소득, 임대수익, 금융소득, 자동차·부동산 등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기준에 가까우면 기초연금도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5.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감액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이면, 1인당 최대 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예: 단독 수급자는 월 최대 32만 원 → 부부 수급자는 각각 약 27만 원 수준
6. 가족정보, 재산 미신고 또는 변동 미반영
배우자 여부, 사실혼, 사실이혼, 연금 수급 정보, 재산 변동 사항 등이 신청 시점과 다를 경우 수급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반드시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별 기초연금 감액 예시
국민연금 월 수령액 |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
---|---|
0~50만 원 | 30~32만 원 |
50~60만 원 | 20~29만 원 |
61~80만 원 | 10~19만 원 |
81만 원 이상 | 0~10만 원 |
※ 실제 금액은 소득인정액, 부부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므로 단순 예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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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기초연금은 다양한 요인으로 감액될 수 있음
- 국민연금 가입기간, 부부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등이 핵심
- 신청전에 수급가능성은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리 확인 가능
- 상담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가능
기초연금이 줄었다고 느껴지면 억울해하기보다,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재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통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